‘훈민정음 상주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배익기(55)씨가 29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며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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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배익기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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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귀속 의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훈민정음 상주본이) 국민에 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 공감하느냐”고 묻자 배 씨는 “당연하다”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의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 사례금으로는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천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1천억원을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말했다.
배 씨는 고서적 수집판매상으로, 문제의 ‘훈민정음 상주본’은 집을 수리하던 중 발견했다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다른 골동품업자 조용훈 씨의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할 때 상주본을 입수했다고 전해지며 배 씨는 조 씨가 낸 물품인도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자를 조 씨라고 판결했다. 조 씨는 2012년 사망하기 전, 훈민정음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해 현재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배 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아 1년 간 감옥살이를 하다 석방됐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정확한 소장처는 10년째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배 씨는 2017년 문화재청이 상주본 강제집행을 검토하자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1심 법원의 기각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양은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