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공동위원회 조속히 구성해
-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등 논의
- 내달부터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 한강 하구 등 수로 공동조사도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 파괴하기로 합의했다. 또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다음 달부터 이행하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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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왼쪽) 소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종료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 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오는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GP 시범 철수 성과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당시 합의서를 통해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한 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지에서 개최하는 게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차관급 이상’으로 규정됐던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정하는 문제에선 남북이 이날 장성급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남북은 한강 및 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군 관계자와 해운당국,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 공동조사단을 10명씩 구성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