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보험이나 치한 보험 등 종전에 없던 소액·단기보험업을 창업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소자본·신업종 창업규제 105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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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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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관광 보험 안전 문화 분야의 창업 가능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하는 과제 13건과 재생에너지 차량 의약품 식품 등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제 5건이 포함됐다. 가령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을 위한 자본금을 2000만 원 내외로 규정해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소규모 관광안내업도 자본금 1억 원의 일반 여행업 등록을 해야 했다. 이외에 레저선박 수리·정비 등 마리나 정비업, 해양 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창업자가 과도한 전공 경력 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완화하는 과제 27건을 마련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자의 필수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업계 종사 경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창업 인증 기준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인·소규모 창업 지원을 위해 시설·장비 요건을 축소하고 임차·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과제 18건, 창업기업 부담금을 완화하고 운송 산림복지 여행 등의 자본금을 축소하는 과제 24건,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하는 과제 18건을 마련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