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차 조항 사문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원의 친인척들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 직원이 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사업체 9곳,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사업체 3곳,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 1곳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 현황’(2018년 10월 현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현대자동차, TCC동양 등의 노사가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단협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수 4만7383명인 현대차는 ‘회사는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단협 별도 규정에서는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자녀 1인에 한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했다.
금호타이어(조합원 수 2997명) 단협에는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으면 입사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 가운데 TCC동양을 제외한 8곳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현대차의 장기근속자 직계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단협이 아니라 별도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현재에는 사문화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노총 사업장인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과 상급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두산모트롤도 단협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550명의 삼영전자는 단협에서 ‘20년 이상의 근속자가 퇴직 시 본인의 자녀가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성적, 전공 등 회사의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준다’고 명시했다.
하 의원은 “단협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은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다. 취업 준비생과 국민에게 분노를 안겨주는 것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와 별도로 고용세습 단협 조항의 철폐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옥재 기자
◇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규정 사업장 |
민주노총 |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모티브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
한국노총 |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
노총 미가입 |
두산모트롤 |
※자료 : 하태경 의원실, 고용노동부 2018년 10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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