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한 생계도 힘든 ‘용돈’ 수준
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 매달 227만 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평균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노후연금으로 받는 셈이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올해 현재 월 100만 원 소득자는 월 41만 원을, 평균소득자(월 227만 원)는 월 57만 원을, 월 300만 원 소득자는 월 66만 원을, 최고 소득자(월 468만 원)는 월 87만 원을 각각 노후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경제활동 기간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이며, 이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