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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지난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가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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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일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며 욱일기를 게양하겠다 밝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욱일기 금지법’이 5년만에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형법 개정안에는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또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건 올라오는 등 반대여론이 뜨겁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입장이 나오고 있고, 별도의 입장은 청와대가 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2013년 손인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했을 때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법안이 폐기된 것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입장을 내지 않는 것도 국제행사를 앞두고 한일간 외교갈등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지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