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와 전직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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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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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와 김 전 기자는 지난 2016년 고 백 농민이 위독한 상황인데 딸이 해외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 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