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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8월 26일 위수령 발동 당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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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수령은 계엄령과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있어 유사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어 군사독재의 잔재로 간주되어왔다. 실제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하여 마산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던 적이 있다.
이로써 위수령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양은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