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황 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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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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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강원 홍천에서 태어난 황 의원은 홍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1대 홍천군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제4·5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강원 홍천군 횡성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3선 의원임에도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바른정당으로 옮겼지만 이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며 많은 이에게 지탄을 받았다.
황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황 의원은 1심 결심 공판 이후 낸 입장문에서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