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사진·부산 연제구) 국회의원은 1회에 한해 10년 이내로 연장이 제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시설의 공유재산 임대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보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의 경과 이후 공유재산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철거 및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의 임대조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얻으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에서 사업 지속성을 담보해 더욱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