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김선수 끝까지 반대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본회의 총 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를 얻었는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노 후보자는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에 반대 22표, 기권 4표를 각각 얻었다. 이들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조만간 대법관에 취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노·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하게 처리됐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청문특위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30년간 김선수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에서 특정 세력의 편을 들어 소송 대리도 하고 성명도 냈으며 결국 국론 분열의 선봉에 섰다”고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특위는 노 후보자 청문보고서에서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고 후보자의 두 자녀가 전남 곡성으로 위장 전입한 점 등 대법관으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어렵다는 견해를 일부 위원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도 법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다”는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담았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원장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