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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고 해외출장”

김영란법 시행 이후도 계속

  • 김태경 기자 tkkim@kookje.co.kr
  •  |   입력 : 2018-07-26 19:27:3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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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1483개 공공기관 조사
- 96명은 피감기관에서 비용
- 국회의원 38명·보좌관도 포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으로 파악됐으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의 공직자 11명이 포함됐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경남 밀양시와 산청군 함안군 ,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등이 포함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공기업도 다수 적발됐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165명에 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공직자는 28개 기관 소속으로, 86차례에 걸쳐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포함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중소기업은행 등 10여 개 공기업과 공직 유관단체도 지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부천·안성·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됐다.

 김태경 기자 tk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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