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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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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이름 대신 수용자 번호로 불리게 된다.
검찰은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55분여 만인 23일 0시 1분께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23일 0시 18분께 도착했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조처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몸을 씻고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를 달게 된다.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mug shot)’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의류·세면도구·침구·식기세트 등을 손에 들고 자신의 수용거실로 향하면 입소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에게 독거실(독방)을 배정한 상태다. 이 곳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