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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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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다. 이에 앞서 개헌 주제가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주제별로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단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는데 합의하면 개헌안 발의를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연기해달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이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20일 ), 지방분권과 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22일) 등이 담긴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에 속도가 나도록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 때 국회 연설을 하고 당 대표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은 발의·공고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되면 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게 돼 있어서 모두 합하면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이달 26일이다”고 정부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 국회도 의결과 동시에 공고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6월 13일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