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소수당 강력 반발
경남도의 시·군의원 4인 선거구 확대는 도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오히려 2인 선거구가 대거 늘었다. 이에 반발해 비한국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위 제시안보다 시·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앞서 오전에 열린 기획행정위에서 한국당 김성준(창원9) 의원이 제안해 통과됐다. 선거구 96개 중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다. 선거구획정위 안과 비교하면 4인 선거구 14→4개, 3인 선거구 32→28개로 줄었다. 반면 2인 선거구는 38→64개로 대폭 늘었다.
수정안은 사실상 2014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하다. 의원 정수가 증가한 창원 김해 양산 고성의 선거구가 일부 변경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대로다.
수정안이 의결됐지만 후유증은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비례)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와 “퇴행적 수정안에 대해 한 도지사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단체와 비한국당 측도 본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을 찾아가 수정안 재의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획정위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지만 종합적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도지사 권한대행은 의회에서 이송된 안에 대해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밤 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시민단체와 소수 정당 관계자들이 심야 등원하려던 한국당 의원들을 막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시민단체는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지만 도의회는 질서 유지를 내세워 거절해 항의가 빗발쳤다.
한편 울산시는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중 4인 선거구는 울주군 나 선거구 1곳이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비교 |
선거 |
2인 선거구 |
3인 선거구 |
4인 선거구 |
2014 지방선거 |
62 |
31 |
2 |
2018 획정위 잠정안 |
38 |
32 |
14 |
2018 수정안 |
64 |
2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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