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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위드 유 손팻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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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Too)운동’ 참여자가 명예훼손죄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지난 8일 권력형 성범죄 근절대책을 내놓으며 미투 운동 참여자들의 2차 피해를 막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성범죄 폭로 내용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해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악성 댓글로 인한 미투 참여자들의 피해 대책으로 “(악성 댓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즉각 삭제 조치하고 행위 행위자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찾아내 악의적이고 심각한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곳에선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