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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년 구형’ 배경] 정경유착·국정농단 최종 책임자 규정…중형선고 불가피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27 19:45:0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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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한 권력으로 기업경영 도움
- 특권층=성공 잘못된 인식 심어
- 공범 최순실보다 중형 선고 전망
- 변호인단 “기업이 대통령 이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배경에는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기업이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 한 것”이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 대기업 출연금의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범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보유한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로 규정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 등과 독대하면서 자신과 최순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을 ‘윈윈’이라고 표현했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정경유착으로 최 씨 관계 업체에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고 지명한 인물이 요직을 맡아 국민에게 ‘특권층만 성공하고 군림하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후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오히려 기업이 박 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은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돈은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다. 기업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일까 봐 강요의 피해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에 특정 현안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업이 응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 상황’이 그렇다는 것일 뿐, 박 전 대통령 측이 특정 현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강요한 증거로는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주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앞선 국정 농단 연루 인사들의 재판에서 여러 차례 인정됐다. 최 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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