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페이스북 캡처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윤옥 여사의 고소장 제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부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오늘(19일) 저를 고소했다고 한다. 예고했던 일이라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고 먼저 말했다.
이어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드린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희중 前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내용(‘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았고, 3000~4000만원을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쪽에 줘서, 김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 시에 명품 등 구입에 쓰였다’)을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지인으로부터 제보 받아서 그대로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저는 금번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제보자한테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니 이 전 대통령측도 저를 고소하기 전에,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측도 김 전 실장이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다고 저는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측의 저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진술 내용이 알려지는 게 아프기는 아픈 모양이고 그래서 사정이 급하게 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표는 또 “이제 모든 의혹과 위법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상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적으로 어떻게 유용됐는지 등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께 그 결과를 알리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 또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소인인 김윤옥 여사도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란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입장문 전문-
< 김윤옥 여사의 고소장 제출에 관한 입장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오늘(19일)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이 전 대통령측에서 예고했던 일이라서 전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희중 前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내용(“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았고, 3~4천만원을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쪽에 줘서, 김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 시에 명품 등 구입에 쓰였다”)을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지인으로부터 제보 받아서 그대로 밝혔을 뿐입니다.
과연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금번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제보자한테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전 대통령측도 저를 고소하기 전에,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 대통령측도 김 전 실장이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측의 저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진술 내용이 알려지는 게 아프기는 아픈 모양이고 그래서 사정이 급하게 된 모양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저의 발언은, 제가 접한 정보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재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제 모든 의혹과 위법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상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적으로 어떻게 유용됐는지 등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께 그 결과를 알리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 또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소인인 김윤옥 여사도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2018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