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등 명문화
- 자치입법권도 국회에 의견 개진
- 자치분권기본권 제정도 논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출범하면 4월 내 자치분권에 관한 정부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 실현 방안이 제대로 도출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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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부산을 찾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국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
17일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 참석차 부산시청을 찾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지만 지방자치발전위는 그간 위원 구성도 못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 24명과 당연직위원(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3명 등 총 27명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23일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안인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이날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현장토론회는 로드맵에 관한 지역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열린 토론회로, 지난해 11, 12월 개최된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 공청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부산(영남권)에서 개최됐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늦어도 4월 중 완성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말부터 가동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실질적으로 재정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재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각자 입장이 엇갈려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개헌안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나갔다. 정 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국민 기본권에 ‘주민자치권’을 추가하며 ▷보충성의 원칙(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단체, 기초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단체, 광역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정부 사무로 배분) ▷자치입법권(자치정부가 자치법률 제정) ▷국민개헌발의권(현재 대통령과 국회에 한정된 개헌발의권을 국민에게도 준다는 내용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추가)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별도로 개헌안을 만드는 국회의 요청이 있다면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모두 명문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기본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기존 지방자치법을 상당수 개정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위원회 이름을 ‘자치분권위원회’로 바꾸고,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