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상정 후 다시 격론 예고
- 與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입장
- 한국당 ‘예산안 공조’ 앙금 반발
- 일각선 원점서 재검토 요구도
내년에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올리는 정부 예산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근거 법안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시행 시기가 내년 9월로 시일이 남아있는 데다 여야 일각에서 기존의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어 여야 간 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아동수당법은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은 기준 연금액을 2018년과 2021년 각각 25만 원과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시기를 내년 9월로 늦추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대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대상자 전원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됐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관련 세출법안인 만큼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관련 예산까지 이미 반영된 복지법안에 무작정 발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새해 예산안 공조 처리에 여전히 비판을 가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가 예산안 처리 때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해주는 게 맞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 시기가 뒤로 밀린 것도 문제이지만 아동수당의 경우 보편적 지급 원칙이 깨지고 상위 10%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연내 본회의 소집 추진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외유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 22일 본회의가 여야 간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된 만큼 주중 본회의를 소집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엊그제 본회의를 걷어찼으므로 민주당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것(추후 본회의 일정)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