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이다.
개정안을 보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5만 원 이하 선물을 하더라도 상품권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만 원 규정’을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5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했다. 음식물 가액 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을 악용하는 등 편법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인데,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하고 이것으로 식사하는 편법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이때 선물의 범위는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서 유가증권이 빠진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까지 금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금품에는 상품권도 포함된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