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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미세먼지 기준 강화, 반려동물보험활성화 등 발의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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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남한산성의 최명길. 극 중 최명길은 “죽음은 견딜 수 없사오나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라고 말했다.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최 의원이 그간 발의해 입법 추진을 해온 법안들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 의원이 발의한 의원들을 다시보고 필요한 것들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 의원이 자신의 현 처지를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라며 “정말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 의원이 가장 최근 발의한 법안은 지난 11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안’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 당시 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고가의 동물병원비 문제를 모른 척한다면 이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왔다”며 애견인들의 기대를 모았다.

최 의원은 또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한 법을 발의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보다 2.5배 높아 국제 기준에 맞추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선진국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어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보통 수준으로 통보되기 일쑤. 이에 최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등의 환경 기준 설정 시 국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 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사설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파 방송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CJ E&M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했다. CJ E&M에 시청자 위원회 설치,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방통발전기금 부과 등이 법안의 내용이다.

해당 발의 법안은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일각의 판단이다. 하지만 앞서 두 개 법안과 더불어 이외 다른 단독 발의 법안들은 줄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 의원은 관리비 투명화 법안, 국회법 개정안, R&D 예산 재조정 제한법, 원자력 발전단가 산정 의무화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분리공시제 단통법 개정안 등을 올해 발의했다.

이에 일부 여론은 최 의원이 “의원직을 맡은 뒤 법을 위반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시대를 저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의원직 상실로 지지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며 “그가 그간 추진해온 법안에 기대가 컸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게 더 큰 죄”라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 최명길 의원.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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