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오늘 오전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국회선진화법에 의한 법정시한(2일)을 넘긴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담판을 마무리 짓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 원으로 합의했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과표 5억 원 초과분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유지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 원으로 했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만 0~5세)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 이후로 미뤄졌다.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은 정부 원안인 25만 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했다.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