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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일반 법률안 52건, 국군 부대의 해외 파견 연장안 등 동의안 5건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또 판사의 피해 아동 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보호처분이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2017년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의회 특집편에 출연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고 국회는 설명했다.
국회는 레바논, 남수단, 아덴만,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 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국회는 또 1960년 3월 8일 대전에서 발생한 ‘3·8 민주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