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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통합·해사법원 대립…서병수·유기준 우정 ‘흔들’

서 시장이 추진한 원도심통합, 유 의원 반대하자 섭섭함 토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11-23 20:07:3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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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원 업무영역 싸고도 이견
- 현안마다 충돌… 확전은 자제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기준 의원이 부산 원도심 통합, 해사법원 부산 설립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두 사람은 국회에서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함께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개로 한 이른바 ‘친박근혜계’로서 부산 국회의원 중에서도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하지만 최근 주요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어 이들의 ‘오랜 관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 시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 의원이 지방의원 숫자 축소를 우려해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온화한 성격의 서 시장이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유 의원의 지역구는 원도심의 절반인 서·동구이고 그의 입장에 따라 이 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도심 통합이 성사되려면 기초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의 ‘원도심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려 있다. 서 시장은 기초의회 동의 대신 주민투표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본지 지난 14일 자 1면 보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도심 통합으로 발생할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많다”며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 방안을 놓고서도 서 시장과 유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부산시는 부산변호사회의 의견에 따라 해사법원에서는 사건 수가 적은 해사 사법(상법의 해상 분야)뿐만 아니라 공법도 다뤄야 특허법원과 같은 전문법원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중국 해사법원들이 해상 범죄 등 공법도 다루는 추세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유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해사 공법이 제외된 상법의 해상보험 등 민사사건을 해사 사건으로 간주했다.

그럼에도 서 시장과 유 의원은 확전만은 자제하고 있다. 서 시장 측은 “유 의원이 (원도심 통합에) 반대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유 의원은 해사법원과 관련해서는 “해사법원에서 민사사건 외에 형사사건 등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만하다”며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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