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물품 의무구매 제도
- 협동조합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 활성화 방안 담은 기본법 제정
- 소셜벤처 위한 투자펀드 신설
- 초중등 교육 통해 인력 양성
- 마을기업 600개 추가 설립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은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일자리위는 10대 중점과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판단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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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왼쪽부터)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대책은 ▷통합 지원 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항을 담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전까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관계부처 협의체가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앞으로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한도는 종전의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 역시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증지원 적용 대상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사이트(e-store 36.5)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통합 온라인 사이트로 확대·개편한다. TV홈쇼핑, 백화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획전 개최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 차원에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의 사회적경제 교과목 신설을 지원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방과후 학습 등 사회적경제 체험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내세운 소셜벤처의 활성화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내년에 신설한다.
민간기업이 유망 창업팀을 선발하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와 지원을 하는 팁스(TIPS) 신규 운영사를 선정하고,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활용해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마을기업 600개를 추가로 설립해 6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 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며 수협과 농협을 통한 자금과 판로 지원도 확대해 지역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구성 |
5대 분야 |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 과제)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12개) 2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10개) |
공공 일자리 창출 |
3 공공 일자리 81만 명 확충(7개) |
민간 일자리 창출 |
4 혁신형 창업 촉진(6개) 5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19개) 6 사회적경제 활성화(6개) 7 지역 일자리 창출(10개) |
일자리 질 개선 |
8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5개) 9 근로여건 개선(9개)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10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16개) |
※자료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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