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는 일자리 질의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해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한다.
정부는 종전까지 2년간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면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고자 일자리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고용 종사자·자영업자 등의 ‘숙원’인 고용·산재 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 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도 바꾼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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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번째)등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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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전반적인 근로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고안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주 52시간, 연 1800시간대 근로 시간을 실현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 시간 저축 휴가제 등을 통해 근로 시간 제도를 혁신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여성·신중년(新中年)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직 촉진 수당과 중소기업 추가 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