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최장 6개월 추가

법원 “증거인멸 염려”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10-13 22:08:2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13일 직권으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기본 2개월에 추가로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날 발부한 구속영장은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뇌물 혐의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SK 뇌물 사건은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6월 12일부터 매주 네 차례 공판을 열어왔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2∼3주에 한 차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향후 재판도 일주일에 4차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물론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다음 달 초·중순까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5. 5[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6. 6‘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7. 7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8. 8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4. 4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5. 5‘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9. 9‘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0. 10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7. 7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8. 8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9. 9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