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 등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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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이 국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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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 등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임산부 등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부모의 이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