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이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월급을) 떼여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해 또 구설에 올랐다. ‘임금 체불에 대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인데 역지사지도 안 되나요”라며 비판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씨도 페이스북에서 “그럼 이언주 부대표는 세비를 못 받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감수하겠군요. 월급 주는 국민에게 대드는 것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라고 봐야 하니까요”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이 부대표는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오후 해명 보도자료에서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해서 월급 달라고 할 곳이 없고 법적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