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 해양경찰청 독립, 안전처 폐지
국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물 관리 일원화’의 첫 단추인 수량과 수질 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은 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먼저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던 기술보증기금(본사 부산)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또 중기청의 소상공인정책국(2급 국장)을 소상공인정책실(1급 실장)로 승격시키되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기로 했다. 중기청의 독립으로 조직이 축소된 산업부에는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고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확대 개편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각각 독립된다.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폐지된 육상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기능도 회복됐다. 보훈처는 차관급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은 국토부 출신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야당의 반발로 이번 개편에서는 제외됐다. 오는 9월 말까지 국토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역시 보류됐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정부조직법 개정 주요 내용 |
대통령경호실(장관급) → 대통령경호처(차관급) |
국가보훈처는 차관급에서 장관급 격상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국민안전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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