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분산
- 교통·방범·안전 업무 우선해
- 단체장 권한남용 부작용 우려
- 재정열악 지자체, 인건비 부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오는 2019년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정과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생치안인 교통·방범·안전 분야에서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뀔 경우 처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우려도 있어 실행까지 만만찮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국정기획위가 19일 제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일정에 따르면 올해 중 법률 제·개정, 내년 시범 시행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자치경찰은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자치경찰제는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출범했다. 특별법 제90조에 명시된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 안전, 방범 활동,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주민 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예방 ▷지역 교통활동, 경비,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 경찰)이다. 제주 자치경찰은 38명으로 출발해 지난해 12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 등 해결 과제가 적잖은 것으로 지적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연방수사국(FBI)과 자치경찰이 별도로 활동하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제주 자치경찰의 활동을 고려하면 광역 자치경찰은 교통·방범·안전·경비와 아동·청소년·여성 보호(학교 폭력)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사법 경찰 업무인 환경·식품·위생·의약품 단속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범죄는 자치경찰, 살인·강도 등 중범죄는 국가경찰로 이분화되는 구조다.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에 일반적 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면 ‘지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해야 한다.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바꿔야 한다.
자치경찰 실시의 열쇠는 재정 지원이 다. 자치경찰의 인건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현직 경찰의 반발도 만만찮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뀌면 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수당이 깎이는 등 처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현직 경찰은 “자치경찰이 되면서 경찰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처우가 악화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