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말 시행…투기 감소 기대
지방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가능케 한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부산 등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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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에는 주정심을 통해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주택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민간택지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1일 또는 18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므로 이르면 10월 말께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11·3대책과 6·19대책에 의해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였으면서도 분양권 전매는 자유로웠던 부산이 이번 개정안의 첫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분양권 전매 제한 없이 청약통장에 대한 1순위 자격 제한과 재당첨 제한만으로는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탓이다.
동의대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강정규 교수는 "6·19 대책을 전후해 부산지역 기존 아파트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투기수요)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조정 대상 규제로는 어림없었는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면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