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협상 장기 결렬사태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28일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 외 경제부처가 타국 외교관을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수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하토리 다카시 경제공사를 해수부로 초치해 한일어업협정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국의 협조를 구했다. 사실상 외교적 압박을 병행한 셈이다.
이날 초치는 외교부와도 사전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리 타카시 공사는 지난달 말 첫 초치 때는 일신상 이유로 불응했다가 이번엔 마지못해 해수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결렬된 2016년 어기에 대한 한일어업공동위원회 협상 불발로 우리 어선들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1년 넘게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은 다음 달 시작되는 2017년 어기를 앞두고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 할당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우리 어선의 조업 위반 등을 이유로 허용 척수를 줄인다는 입장이다.
이날 초치는 수산정책실 신현석 어업자원정책관의 과거 주일한국대사관 근무 시절 경험에서 착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께 일본수산청이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교대조업과 관련 한국 측에서 어구를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를 수차례 초치한 사례가 있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