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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녀상 조례 상임위 통과…'일본 영사관 앞' 포함은 논란

위안부 할머니 월 100만원 지원, 명절 위문금 신설 등 수정 가결…30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7-06-23 20:41:0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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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영사관 앞 설치된 소녀상
- 공공조형물 여부 놓고는 이견
- 지원 대상 포함 갈등 재연될 듯

지난달 17일 상정 보류로 논란을 빚었던 일명 '소녀상 조례안'(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복지위)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23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일명 '소녀상 조례안' 심의에서 발의자인 정명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상임위 조례안 심의는 국내 언론과 일본 NHK, 시민단체 회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시의회 복지위는 기존 조례안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6조) 중 월 50만 원의 부산시 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위문금 50만 원 조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에는 현재 95세의 위안부 피해자 1명이 생존해 있다.

하지만 논란의 본질인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지원 여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명희(비례대표) 의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향후 논쟁의 불씨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조례를 발의한 정 의원과 시민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법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열렸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와 달리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실정법상 불법 조형물(도로교통법상 불법 점용)인 영사관 앞 소녀상은 지원 조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소녀상을 만든 시민단체가 시에 기부채납한 뒤 합법적인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면 조례에 따라 법적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럴 경우 시가 심의 과정에서 소녀상의 자리를 시유지로 옮겨야 한다. 시민단체는 소녀상의 상징성을 고려해 일본영사관 앞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기부채납 없는 조례안 통과를 주장했다.

김영욱(한국당·부산진4) 의원은 부산시 백순희 여성가족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불법 점용물인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이 이번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에는 현재 3곳에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이 중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 국장은 "공공조형물 신청 자체가 없어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상위법이나 시행령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이나 장소, 주최 등을 명시한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이 조례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큰 틀이 마련됐다고 본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있을 때까지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은 예산집행권을 지닌 시로 넘겨졌다.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의 지원 여부를 놓고 시와 시민단체 간 '2라운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혹시나 다른 지원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시 차원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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