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부터 공공변호인이 형사 피의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수사 단계부터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 관행을 뿌리 뽑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나 계약 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에게 수사에서부터 공판 때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형사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조서가 작성되므로 공판 때부터 국선변호사가 나서더라도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형사공공변호인은 독립적인 기관에 소속될 예정이다. 이 제도 시행에는 국선변호인(연간 450억 원)의 10~20배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에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