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난임센터 추진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7일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진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돼 고가의 난임 시술 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난임 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난임센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은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 이라며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