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장관 후보자만 대상
- 안전분야 정책검증 미흡
정부 여당의 정부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소관 업무가 확대되는 일부 조직(부처·청)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과 달리 정부조직 개편 전에 일부 부처 장관이 지명되면서 검증 문제의 소지를 남긴 셈이다.
6일 당·정·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폐지가 예상되는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비상대비정책국 등 3실 1국을 이관받아 행정안전부로 확대 개편된다. 행자부로 흡수될 안전처의 3실 1국은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을 제외하면 2실 3국), 환경부(기조실 제외 1실 4국)와 비슷한 규모로 파악된다. 현재 행자부는 기조실을 제외하면 4실 1국 체제다. 안전처로부터 넘겨받는 조직 규모가 지금의 행자부와 비슷한 셈이다.
이번 행자부 개편 방안은 행자부의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기능 확대 차원을 넘어서는 행자부와 국민안전처의 통합에 가깝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전에 행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4, 15일 열릴 예정인데 현행 법대로 청문회를 치른다면 안전 분야 업무에 대한 정책 검증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는 국가 안전정책(재난관리, 특수재난 등)에 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새 정부의 '안전 콘트롤타워'가 작동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행안부 신설 이후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안전분야 정책 검증을 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행자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안전분야 검증을 하는 것은 법 위반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경비·구난과 함께 육상에서 해양 관련 수사와 정보를 소관 업무로 하는 등 권한이 확대되는데도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해상구조·구난과 해양 관련 수사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또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라는 점에서 해경청장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