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 의원은 6일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고액·은닉·제3자 이전 재산 등에 대한 형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몰수 또는 추징 재산 등은 벌금 및 과료와 달리 미납시 노역장 유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민적 공감 여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이미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제범죄·뇌물범죄의 양상이나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돼 불법 재산 환수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불법 취득한 재산과 범죄수익금은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며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