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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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JTBC) |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올림머리를 한 채 사복차림에 수의번호 뺏지를 달고 법원에 도착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시작과 함께 검찰과 변호인단의 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진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開廷) 선언을 할 때까지 언론의 법정 촬영이 허용된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개정 선언 전까지 짧은 시간 '피곤인 박근혜'의 모습을 카메라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