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회고록에서 밝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전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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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이순자 내외 사진=연합뉴스 |
오늘로 37주기를 맞은 5.18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9년만에 제창하며, 그 가치를 되새겼다.
이런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자신은 5.18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5.18당시 공수부대의 발포명령과 민간인 학살을 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그는 "무기를 탈취하고 군인을 살해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인 이순자 씨도 자신의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항쟁 희생자의 영가천도기도를 올렸다고 하면서 한 스님에게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내외도 사실 5·18사태의 억울한 희생자이지만" 등의 표현을 써 분노를 산 바 있다.
이순자 씨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12.12 쿠데타에서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며 국립 현충원에 안장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국민들은 "내란죄로 무기징역까지 받았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느냐"고 반발하며, "국가유공자법에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19대 때 여러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라 정부와 집권여당(당시 한나라당)의 반대에 추진할 수 없었다. 지금 다시 국민적 분노를 샀기 때문에 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97년 대법원은 5.18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전 전 대통령을 사면해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했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