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의 딸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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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은 '김연아같이 훌륭한 학생을 맞이하고픈 마음에 정씨를 맞이했다'고 주장하나, 정씨가 김연아와 (수준이) 같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날이 스승의 날 인것을 강조하며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며 "교육자와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김 전 학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학장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의 증언들을 들으면서 더욱 무죄를 확신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3일 김 전 학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