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타 후보 기표란 걸치면 무효표…잘못 기표한 용지 재발급 안 돼

투표방법·주의점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7-05-08 20:07:5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도장이 기표란 벗어나도 대상 후보 명확할 땐 유효
- 용지 세로로 접는 게 좋아
- 주민증 등 신분증 꼭 지참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 길이는 28.5㎝이다. 7명이 출마한 17대의 15.6㎝보다 12.9㎝ 길어졌다. SNS에서는 기표란이 좁아 무효표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0.3㎝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잘못 기표했을 경우 투표용지를 재발급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선거일인 9일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도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장이 약간 칸에서 벗어났어도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그러나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한 용지는 세로로 접는 게 좋다. 가로로 접으면 원하지 않은 후보에게 기표 도장의 잉크가 번져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빨리 마르는 잉크를 사용한 데다 다른 후보란에 잉크가 조금 묻더라도 어떤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다면 정상적으로 투표한 표로 처리된다. 잉크가 번져 무효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고 안내했다. 기표 도장을 위에서 바로 내려찍기보다 먼저 도장 모서리를 기표란 칸 안쪽에 갖다 댄 뒤 찍으면 혹시 모를 기표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의 단체에 속해 있는 유권자는 선거 사무소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와 선거 운동복을 입고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3. 3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7. 7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8. 8[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9. 9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10. 10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3. 3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4. 4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5. 5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6. 6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7. 7[2026 국감 브리핑]미래기금 사업 95% 원안 그대로 수용·증액…박수영 “방만 편성” 지적
  8. 8[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9. 9“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10. 10[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4. 4"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5. 5“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6. 6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7. 7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8. 8‘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9. 9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86, 전분기 대비 6P 상승
  10. 10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6. 6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9. 9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0. 10‘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 1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2. 2[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3. 3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4. 4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7. 7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8. 8[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9. 9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10. 10[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