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장이 기표란 벗어나도 대상 후보 명확할 땐 유효
- 용지 세로로 접는 게 좋아
- 주민증 등 신분증 꼭 지참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 길이는 28.5㎝이다. 7명이 출마한 17대의 15.6㎝보다 12.9㎝ 길어졌다. SNS에서는 기표란이 좁아 무효표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0.3㎝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잘못 기표했을 경우 투표용지를 재발급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선거일인 9일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도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장이 약간 칸에서 벗어났어도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그러나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한 용지는 세로로 접는 게 좋다. 가로로 접으면 원하지 않은 후보에게 기표 도장의 잉크가 번져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빨리 마르는 잉크를 사용한 데다 다른 후보란에 잉크가 조금 묻더라도 어떤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다면 정상적으로 투표한 표로 처리된다. 잉크가 번져 무효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고 안내했다. 기표 도장을 위에서 바로 내려찍기보다 먼저 도장 모서리를 기표란 칸 안쪽에 갖다 댄 뒤 찍으면 혹시 모를 기표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의 단체에 속해 있는 유권자는 선거 사무소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와 선거 운동복을 입고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