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트윗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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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국 트위터 캡쳐 |
조국 교수는 최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쪽지 내용을 두고 "2007년 김무성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북한 입장을 사전 확인하면서 북한을 입장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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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007년 당시 통일부 이재정 장관의 보좌관을 지내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핵심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2007년 11월 16일 결정했는지 아니면 북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서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11월 16일노 전 대통령이 결정한 후 우리 입장을 북에 통보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말은 우리 입장을 정하고 북한에 통보했을 뿐 북한에 의견을 구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 같은 송 전 장관의 쪽지에 대해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07년 김무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멀쩡한 NLL을 선거에 써먹었다"며 "2017년, 송민순이 김무성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송 전 장관이 쪽지와 함께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려해, 검찰에 출석해 "NLL대화록을 본 적 없다. 대화록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때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언급한 바에 대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실장에게 누설하고 공표한 데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기에 혐의가 없다고 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