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자치의회의 상임위 회의 영상 공개와 방청 허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부산시 16개 기초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7년 연간회기 일정 및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 공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모든 회의가 공개되고 있는 반면, 기초의회의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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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 제공 |
기초의회의 연간회기 일정 및 회의 영상에 대한 공개는 시민의 권리이자, 자신들이 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조사 결과 각 기초의회의 연간회기 일정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초의회별 게시된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10곳의 기초의회는 조사가 진행된 이전에 게시되었으며, 영도구의회와 해운대구의회는 담당자 통화 후 게시되었다.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는 게시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으며, 중구의회는 조사 당시 회기일정이 변경되어 수정 중에 있어 의장의 승인을 받고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유일하게 강서구의회는 연간회기 일정이 없어 게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기초의회의 회의영상에 대한 공개는 유일하게 부산진구의회에서 모든 회의를 생중계하고 다시보기를 통해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정구, 남구, 동래구, 서구, 해운대구 이상 5곳의 기초의회는 본회의 영상만 다시보기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0곳의 기초의회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회의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 방청에 대한 조사에서는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해운대구 등 5개 기초의회는 방청을 허용한다고 답하였다. 금정구와 중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공간협소로 인해 방청이 되지 않고, 강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다고 답하였다. 이외 기장군,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이상 10곳의 기초의회는 '위원장 허가 시'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부산경실련은 현재 기장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임위원회 방청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다. 기장군의회도 '위원장 허가 시' 방청을 허용한다지만 3번의 방청신청 당시 '기장군의회 방청규정'에 있는 '방청거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각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방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