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이 9일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또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 농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10일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의 4차 옥중 조사를 실시한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9명 중 유영하(55·연수원 24기)·채명성(39·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