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경 앵커가 오대영 기자와 함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채용 논란을 살펴봤다.
5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안나경은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논란을 살펴보겠다"며 입을 열었다.
이를 취재한 오대영 기자는 "노동부에서 두 차례 감사가 있었고 특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고서 세 가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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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
먼저 언급한 보고서는 2011년 1월 감사 결과보고서. 오대영 기자는 "감사범위는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었다. 기간상 채용 특혜 논란도 포함된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문 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 5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오대영 기자는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도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채용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전에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자질 및 경쟁력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문 씨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기자는 "이런 결론도 있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채용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 덧붙였다.
안나경 앵커는 "확증은 없지만 고용정보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이라고 요약했고, 오대영 기자는 문재인 후보의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기자는 "문 후보의 해명과 다른 사실도 있다. 문 후보 측은 '채용공고 기간 단축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권을 가진 노동부는 인사규정 위반 공고기간 미준수라 봤다"고 지적한 뒤 "또 문 후보는 '졸업 예정증명서를 최초 채용 공고에서 요구 안 했다'고 하지만 응시자 제출서류에 학력증명서가 있었다. 학력 증명서는 최초 채용공고때부터 내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 후보 아들이 이를 제출한 날짜는 2006년 12월 11일. 원서 마감 5일 뒤다. 문 후보가 내놓은 반박들이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