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강요죄-특검은 뇌물죄
- 적용혐의 견해 갈렸던 핵심쟁점
- 검찰, 최순실과 공모 입증 주력
- 수뢰 유죄 땐 특가법 적용 '중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21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뇌물수수 혐의액이 3000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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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한 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개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사익 추구를 돕기 위해 민간기업 경영·인사권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433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이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혐의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다. 수뢰는 형량이 가장 높아 양측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검찰과 다르게 평가했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두 재단에 낸 204억 원과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 ▷최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 원(지급액 77억9735만 원)을 합쳐 433억2800만 원(실제 수수액 298억2535만 원)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문제의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게 아니라 최 씨 측에 전해졌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결국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원했을 뿐 출연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뇌물 혐의는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할 말이 없는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한 언급을 삼갔다고 전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