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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선거일 20일까지 공고

정치권 조기 대선체제 돌입…향후 대선 일정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7-03-10 23:02:4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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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마쳐야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선 선거일이 예상대로 '5월 9일'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조기 대선 채비에 들어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통상적으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4월 29일은 주말이고, 30일은 휴일, 5월 1일은 노동절(월요일), 3일은 석가탄신일(수요일), 5일은 어린이날(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에 이어 8일도 어버이날(월요일)이어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도 5월 9일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주요사무일정 등을 준비해 왔다.

정치권도 5월 9일을 디데이(D-day)로 보고 있다. 연휴와 겹치는 5월 첫째 주는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와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또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 16일 이틀간이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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