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재판관 2명 보충의견 눈길
헌법재판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 10일 적시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두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이와 관련해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부여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사고 당일 오전 9시40분 대통령실과 사전협의하게 돼 있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으므로 당시 국가안보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과 22분 국가안보실장과, 10시30분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통화했다고 주장하지만,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두 재판관은 오후 1시 7∼13분 박 전 대통령이 '90명이 추가 구조돼 총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았더라도 승객 104명이 아직 침몰하는 배 안에 남아있으므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는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7시간이 지날 때까지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